기존설비에 대한 보수나 자본적 지출 및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투자세액공재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 및 동법제7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나 자본적 지출 및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14조의2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재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기본통칙 2-18-1···71[특정설비투자의 범위]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투자는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아니한다.
1. 중고품에 의한 투자
2.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3.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4. 운용리스조건의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설치부대비용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제14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