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T. U 방송국의 야외촬영장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4
연주소와 독립적으로 구획되어 법인의 야외촬영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법인의 야외촬영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사용일자, 사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주소와 독립적으로 구획되어 법인의 야외촬영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의 야외촬영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사용일자, 사용실태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T.U방송국의 야외촬영장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여부> ○ T.U방송국 ○ 야외촬영장보유-기존연주소(본사사옥건물을 지칭함)와는 별도로 구획설치-필수적인 토지임. ○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볼 것인지 ○ 독립적으로 사용되므로 업무용 토지로 볼것인지 여부. (갑설) - 연주소와는 독립적으로 구획ㆍ사용되므로 ,야외촬영장 실제사용되므로 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연주소와 인접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연주소 기준면적 초과분은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 법안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