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시기 및 소득세 환급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11
귀 질의의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신고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적립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89.11.24 :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조성 실시계획승인 전자부품제조업. ○ 1990 사업연도 : 사업개시ㆍ결손으로 조세감면 신청하지 아니함. ○ 1991.06.14 (수정신고기한 내): 누락소득금액 발견하여 소득금액 저정결과 경상이익발생 -> 수정신고 감면신청 ○ 위와 같이 수정신고 기한 내 소득금액 조정하고 감면신청 한 경우 조세감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 제2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