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접대비지출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현물접대비는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본문의 “접대비지출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현물접대비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7항에 의거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 <접대비 지출명세서(2)에서 현물접대비로 구분된 것>에 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 동 물품을 거래처에 접대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의무대상 여부
2.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호텔에서 식음료를 제공하고 이를 법인이 접대비로 계상하였을 때
→ 신용카드사용의무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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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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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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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