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사업(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때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사업(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서민용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일정기간(5년) 임대후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 임대분양의 경우도 5년간 분양제한만 받을 뿐 일반주택분양업자와 동일한 절차에 의거 건설ㆍ분양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토지 등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