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한 주택조합인 경우에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주택조합이 법인에 해당되는 조합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인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1-1-1...1을 참고하시고, 등기한 주택조합인 경우에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조합이 주택 4950평, 상가 500평 을 신축하여 상가를 분양
가. 상가분양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해당여부
나. 상가분양에 대하여 법인세과세여부
다.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금액과 실제공사원가와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과세여부
라. 상가분양차액에 대하여 조합원의 개인별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