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유가족 보상금 외에 위자의 성질로서 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불로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0-31...17을 참고하시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가족이 근로기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족보상금 외에 위자의 성질로서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다목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재해발생으로 합의내용에 따라 유자녀에게 피해자의 정년퇴직시까지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 손익귀속시기 여부
->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2-10-31...17 【연불로 지급하는 재해 보상금의 손금귀속시기】
○
근로기준법 제82조
【유족보상】
○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다목 【비과세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