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을 채광하여 분쇄, 선별 등 그 광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한 준비활동의 단계까지에 직접 사용되는 콘베아장치인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콘베아장치의 설치목적ㆍ용도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광물을 채광하여 분쇄, 선별 등 그 광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한 준비활동의 단계까지에 직접 사용되는 장치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납석을 채굴하는 광업의 경우 콘베아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