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술개발준비금 한도액계산시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24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으로써 증액된 재평가차액이나 수정된 내용연수에 불구하고 동개정법시행전의 당해 자산가액과 내용연수에 의하여 잔존내용 년 수 기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6.12.26개정 삭제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 (법률 제3865호, 1986.12.26 개정)에 규정하는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동 개정법 부칙 제14조의 중요산업감면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중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잔존 내용연수 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규정은 동개정법 시행일인 1987.01.01이후 당해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으로써 증액된 재평가차액이나 수정된 내용연수에 불구하고 동개정법시행전의 당해 자산가액과 내용연수에 의하여 잔존내용년수기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6.12.26 개정전 조감법 제11조 제1항 중요산업의 특별감가상각 적용 법인임. ○ 1986.12.26 개정법 부칙 제14조 1호 종전의 제11조 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 계속 중요산업특별상각 계상. ○ 금번 자산재평가를 할때에 “종전의 제11조 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해 특별상각 가능여부. (갑설) - 중요산업 특별상각 적용을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후에도 수정된 잔존내용년수 기간에 특별상각적용 (을설) - 자산재평가전의 내용년수를 기준으로 잔존 내용년수까지는 재평가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특별상각이 가능하고 잔존내용 년수 수정에 따라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는 특별상각을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 【중요산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중요산업 감면 등에 관환 경과조치】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