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고누락된 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 공제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24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제5항 제2호에서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제5항 제2호에서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인에 대한 인정이자 100,000, 동인 소유 개인 부동산(감정가 200,000)이 당 법인 차입금에 대한 담보 제공으로 근저당 설정되 있고 미수이자 회수를 위한 가등기 되있음. ○ 이 경우 통칙 1-2-7...3 제5항 제2호의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제5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