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기계를 운영리스 하기 위하여 매각한 노후기계 처분손실의 처리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10
기계장치의 처분으로 인한 손익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계장치의 처분으로 인한 손익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섬유직물 기계시설 도입시 등록된 직기 폐기 처분에 따라 신기계를 리스계약에 의해 운영리스 하기 위하여 노후 기계를 매각 하였음. - 이 경우 노후기계 처분손실의 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