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립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 중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교육 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이와 관련된 특별부가세에 대한 방위세는 부과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의8 제1항에 규정하는 비교육사업용 토지등을 교육사업용 토지등과 교환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와 관련된 특별부가세에 대한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및 제4조 제1항 3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을 교육사업용 기본재산과 교환하였을 경우
- 교환을 양도로 간주하는지 여부
- 특별부가세 과세 해당 여부
- 방쉬세 과세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8 제1항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