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주개인의 토지를 법인이 수증 시 정상가액으로 수증액을 계상할 경우 정상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10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임대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의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임대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봉제 제조업체의 부당행위여부 및 기계장치 무상 임대 시 문제 - 봉제 제조 법인이 - 전직 당사 생산반장, 주임 등에게 공정의 일부를 외주 가공케 하여 납품 - 하청공장의 임대보증금대여, 기계시설 무료 대여 시 (외주비산정시 감안) [질의1] 임대차계약서에 3자간 계약으로 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 시 인정이자 해당여부 [질의2] 기계대여료를 받지 않는 경우, 대여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외주비로 처리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