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도매매채권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세무조정 요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21
당해 사업년도 이전의 수익에 대한 교육세를 추징당하는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 년도 이전의 수익에 대한 교육세를 추징당하는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행은 당 사업년도 이전의 사업년도 수익에 대한 교육세 수시부과처분을 받고 가산세를 포함한 동 세액을 추가납부한 바 있습니다. 나. 상기 추가납부세액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 바 어느 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 수시부과처분 고지를 받고 실제 납부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을설) - 수시부과처분된 교육세에 대응하는 수익이 있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귀속되어야 하므로 해당 사업년도의 법인소득에 대한 경정이 필요하다. 다. 또한 일단 손금산입에 대한 수정신고가 받아들여져 해당세액을 환급받은 바 있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경정결정이 내려져 환급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경우 재차 납부할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