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준비금은 법인이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에 규정하는 지급준비금은 동법시행령 제16조 제8항에서 정하는 법인이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8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에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2. 우리청의 기회신문 법인22601-1020(1991.05.23)호는 본 회신문으로 대체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1020, 1991.05.23
1. 질의내용 요약
○ 공제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설정된 지급준비금을 일반기금회계로 전용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실무과정에서 공제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일반기금회계로 전용 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법령 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
【준비금의 손금산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8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