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세액공제는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에 우선하여 공제하여야 하고, 매월 공제할 세액공제액은 당월분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을 한도로 공제(기금에 납입)하므로 덜 공제된 세액공제액은 연말정산시 추가로 공제(기금에 납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형저축세액공제는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에 우선하여 공제하여야 하고, 매월 공제할 세액공제액은 당월분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을 한도로 공제(기금에 납입)하므로 덜 공제된 세액공제액은 연말정산시 추가로 공제(기금에 납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재형저축(연간불입액:60만원)에 가입한 경우와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의 비교임.
(주)민원인이 질의한 내용을 그림으로 용약한 것임.()의 금액은 A에서 B를 차감한 금액임.
①재형저축기금은 공제세액의 범위내에서 납입하는 것이므로 32,831만 세액공제 받고 공제 받은 세액만큼 기금(32,831원)으로 납입하여야 함.(C의 경우)...공제순위에 위배
②재형저축 미가입시(B)82,600원을 환급받게 되나, 가입시(A)에는 49,320원을 환급받게 되므로 33,280원을 더 납입(82,600 - 49,320)을 더 납부하게 되는 것이며, 기금도 23,890원을 더 납입{90,000 0 66,110(1~11월까지의 기금불입액)}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57,170(33,280원 +23,890원)의 차이가 발생되어 재형저축가입자가 불리함.
->따라서 저축미가입자보다 손실을 보므로 재형저축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차액 57,170 (90,000 - 32,831)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주장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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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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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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