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직전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03
내국인이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당해 과세년도 소득세액계산에 있어서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기부금을 주주가 부담하는 것인지 법인이 부담하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아오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2 질의 “나”의 경우 내국인이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년도 소득세액계산에 있어서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올림픽조직위원회에 기부금을 지출함에 있어 법인자금 부족으로 동 금액을 대표자로부터 차입(가수금 처리) 지출시 부당행위 계산부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위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5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5호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