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건물 부분의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회계처리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물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건물 부분의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기본통칙 7-2-3...59의2 방식에 의하여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B법인의 일부양도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3...59의2 【일괄구입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