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여부에 불구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적용여부에 불구하고 동법 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종업원에게 2,000만원을 초과하여 국민주택 취득자금을 대여한 법인이
○ 동 초과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경우
->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할 것인지 여부 및 방법
※ 가지급금 등에 대한 법인의 인정이자 계상내역
ㆍ 세무계산상 인정이자 : 42,909,000
ㆍ 법인계상 인정이자 : 25,240,000
ㆍ 익금산입액 (세무조정) : 17,559,000 ...①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부인액 : 27,099,000 ...②
(갑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1,859,000 (②-①)
(을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27,099,000 (②)
(병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