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받아 유상으로 물품을 외국에 판대하거나 송부 또는 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은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가,나의 경우 그 대금결제방법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받아 유상으로 물품을 외국에 판대하거나 송부 또는 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 다,라의 경우에 지급받는 수수료는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다음업무가 해외시장개척준비금 및 해외점대비에 해당되는 업무인지 여부.
가. 자사제품(경보기)을 직접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
나. 원신용장(MASTER L/C)를 당사 명의로 수취한후 동 L/C를 근거로한 Local L/C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거나 직접구매하여 당사명의로 수출하는 경우
다. 원신용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라. OFFER수수료만 받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제1항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외화수입금액 등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