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내국법인의 업무가 해외시장개척준비금 및 해외점 대비에 해당되는 업무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22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받아 유상으로 물품을 외국에 판대하거나 송부 또는 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은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 가,나의 경우 그 대금결제방법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받아 유상으로 물품을 외국에 판대하거나 송부 또는 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 다,라의 경우에 지급받는 수수료는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다음업무가 해외시장개척준비금 및 해외점대비에 해당되는 업무인지 여부. 가. 자사제품(경보기)을 직접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 나. 원신용장(MASTER L/C)를 당사 명의로 수취한후 동 L/C를 근거로한 Local L/C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거나 직접구매하여 당사명의로 수출하는 경우 다. 원신용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라. OFFER수수료만 받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제1항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외화수입금액 등의 범위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