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시 특수 관계 있는 자라 함은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와 그 친족 및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등을 의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법인과 병법인, 을법인과 병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출자관계
=> 갑ㆍ을ㆍ병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