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직전년도에 과소계상 된 감가상각비와 당해사업년도 한도초과액과 상계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09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 상황 등 실제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구축물에 해당하는 공해방지시설의 내용연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의 구축물중 구조 및 용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상황 등 실제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구축물에 해당하는 공해방지시설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3. 구축물중 그 구조 및 용도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화학제품제조법인의 공해방지시설의 내용연수 - 제조시설의 가동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의 여부 - 구축물의 내용연수적용시의 내용연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