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상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 및 토지상의 건물분 재산세의 처리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09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과세표준계산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에서 기 발간하여 배부한 ‘1990법인세신고안내책자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전세버스회사(면허보유대수 15대)가 주식양수도계약 또는 관리권 임대계약으로 차량 당 3천~3천 5백만원 받고 전세버스를 매각 - 면허대수 15대중 10여대를 지입차로 당 3천~3천 5백만원 받고 매각하여 지입료로 회사 경영함. [질의] ○ 동 행위가 납세의무가 있다면 어떤 세목이 적용되는지 여부 ○ 관리임대계약서에 당 2천5백만원씩 현금매각하고 매월 일정액의 지입료를 받고 있는바 과세대상여부 ○ 법인소유차량을 개인에게 지입차로 매각하고 당 월27만원씩의 지입료를 받아 회사를 경영시 과세대상여부 ○ 매 기별 부가세 신고할 금액이 4백만인데 회사에서는 1천만원을 부가세로 거둬 차액 6백만원을 대표이사가 착복 한 경우 세법 또는 형법상 처벌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과세사실의 판단 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