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한 후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교육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사립학교법시행령제13조제1항의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한후 동령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학교법인이 교사신축공사비를 차입(사채)하여 사용한 차입금을 상환하고져 학교법인의 이사장 개인 부동산을 학교법인에 출연하여 동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교사신축공사비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 제1호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3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ㆍ세출】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재산의구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