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안에 공장과 같이 있는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고 수도권 안에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에는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전액을 추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수도권안에 공장과 같이 있는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제42조의2제1항에 의거 법인세등을 면제받고 수도권안에 동법 제42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에는 동령제36조의2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전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에 대한 조세특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제88조의3 규정에 의하여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한단지내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도 ○○군에 공장과 본사 사무실을 신축하여 이전하고자할 때(구본사 및 공장내 사무실 연면적은 구공장연면적의 10% 미만임)
○○에 일부사무실을 임대하여 ○○사무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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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안에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이 있고
다만 단서규정으로 제외의 경우가 있는바 조감령 제36조의2 제8항 제2호의 규정된 공장지방이전의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질의2]
조감법 제88조의3 규정에의한 수도 ○○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시 최저한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