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16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 기술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익금ㆍ총손금의 계상은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확정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별첨기회신문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및 1-2-3...3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질의 라의 경우 별첨기회신문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다의 경우 계속 검토 중임. 붙임 : ※ 법인22601-4596, 1989.12.18 ※ 법인22601-346, 1990.02.02 1. 질의내용 요약 < 공업발전법 13조 에 의한 기술개발사업비의 처리문제> 가. 부담비율 - 상공부 : 47% - 주관사 : 49% - 현물출자 분 51%, 기타 - 기타사 : 4% 나. 기술개발사업비 사용방법 - 별도통장에 입금관리 다. 협약당사자 - 상공부장관과 ○○대표이사 라. 협약기간 - 1990.12.01~1992.11.30 [질의내용] 가. 출연금의 익금여부. 나. 관리종료시점에서의 실제사용내역 구분방법. 다. 조감법의 기술개발준비금상계 및 세액공제가능여부. 라. 현물출연 분 관리종료연도손금인지 당해사업연도 손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업발전법 제13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 공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 【개발사업에의 출연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3...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