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 기술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익금ㆍ총손금의 계상은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확정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별첨기회신문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및 1-2-3...3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질의 라의 경우 별첨기회신문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다의 경우 계속 검토 중임.
붙임 :
※ 법인22601-4596, 1989.12.18
※ 법인22601-346, 1990.02.02
1. 질의내용 요약
<
공업발전법 13조
에 의한 기술개발사업비의 처리문제>
가. 부담비율
- 상공부 : 47%
- 주관사 : 49% - 현물출자 분 51%, 기타
- 기타사 : 4%
나. 기술개발사업비 사용방법
- 별도통장에 입금관리
다. 협약당사자
- 상공부장관과 ○○대표이사
라. 협약기간
- 1990.12.01~1992.11.30
[질의내용]
가. 출연금의 익금여부.
나. 관리종료시점에서의 실제사용내역 구분방법.
다. 조감법의 기술개발준비금상계 및 세액공제가능여부.
라. 현물출연 분 관리종료연도손금인지 당해사업연도 손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업발전법 제13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
공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
【개발사업에의 출연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3...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