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주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판단의 문제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판단의 문제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운수업체종사자로서 근로특성상 버스1대당 2명의 근로자가 오전9시간, 오후9시간으로 나누어 1일 2교대 근무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주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혼자서 오전.오후 18시간을 계속 근무하고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 본인의 근무시간인 9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만 비과세대상인지, 아니면 1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모두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제4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