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내조선소,항만에서 선박청소,도장등의 용역제공시 조세특례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24
법인이 종업원이 조직한 새마을금고에 금전을 예탁하고 정상적인 예탁금의 이자율보다 낮은 율의 이자를 받는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며 정상이자율과의 차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의 조직한 새마을금고에 금전을 예탁하고 정상적인 예탁금의 이자율보다 낮은 율의 이자를 받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이자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가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새마을금고에 예탁금을 저리(1%)로 예치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