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종업원이 조직한 새마을금고에 금전을 예탁하고 정상적인 예탁금의 이자율보다 낮은 율의 이자를 받는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며 정상이자율과의 차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가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의 조직한 새마을금고에 금전을 예탁하고 정상적인 예탁금의 이자율보다 낮은 율의 이자를 받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이자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가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새마을금고에 예탁금을 저리(1%)로 예치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