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요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을 완료한 경우 이에 소요된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의 개체증축 및 증설비용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요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을 완료한 경우 이에 소요된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의 개체증축 및 증설비용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41조 제2항 제1호 및 동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 【대도시의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