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 규정의 어구는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어구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 규정의 어구는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어궁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행령 제56조 5항 개정전 수산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자산 계정으로 경리하고 미상각 잔액(잔존가액 10%)을 현재 자산 계상하고 있으나, 1988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 손금 산입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