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분양가 23,000,000원의 아파트를 12,000,000원에 분양한 사유와 세대 당 토지가액의 산정내용 및 철거아파트에 대한 보상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아오나, 법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붕괴되어가는 아파트를 기존입주자 50명에게 일괄 매입하여 그 대지위에 아파트 200세대를 건설하였습니다. 기존 입주자 50세대에게는 건축보조비 \2,000,000을 받기로 하고 일반분양 150세대는 분양가 \23,000,000으로 분양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입주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할당시 1세대당 토지가격을 \10,000,000에 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기존입주자에게는 총액 \12,000,000에 분양한 결과가 되었음.
[질의]
특별분양자 50세대에 대한 회계처리 여부
(갑설)
- 실제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 용지 500,000,000, 분양수입금 600,000,000 현금 100,000,000
(을설)
- 일반분양자와 같은 금액으로 처리하여 이연자산으로 계상할 경우
- 용지 500,000,000, 현금 100,000,000, 이연자산 550,000,000, 분양수입금 1,150,000,000
(병설)
- 일반분양자와 같은 금액으로 처리하여 손실금 \550,000,000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 용지 500,000,000, 현금 100,000,000, 일반관리비접대비 550,000,000 분양수입금 1,15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