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형제작에 필요한 목형을 구입한 경우 회계처리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1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고 2. 귀 질의2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1264.21-2109, 1984.06.27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번지에서 1988년04월 ○○도 ○○시 ○○공업공단으로 이전 완료하여 가동중에 있는 회사로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4항) (1) 공장 준공일자 : 1987.12.26 (2) 설비 일부가동(기계설비 14대중 2대) : 1988.02.05 (3) 설비 전체가동 : 1988.04.01 (4) 사업자 등록일자 : 1988.04.07 (5) 공장 등록일자 : 1988년 상기중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의한 사업개시일. [질의2] 공장양도일(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구공장 양도일은, 매매계약일자, 중도후 지급일자, 잔금지급일중 어느일자를 말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 법인1264.21-2109, 1984.06.27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 중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