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기존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여 인수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인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기존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여 인수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인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사업에 공하지 않은 토지ㆍ건물을 취득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기존사업자의 토지ㆍ건물 및 사업을 인수하여 인수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경제기획원장관이 농어촌지역으로 고시한 곳에서 1987.10.28 설립한 법인임.
나. 같은지역에 소재하는, 타인이 1987.10.30 신축하여 사업에 공하지 않은 토지.건물을 1987.12.12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다. 업태 : 제조업 귀금속
위와 같을때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