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방송제작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의 손비인정여부와 영수증 첨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1
직전사업연도의 신고서에 기재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후에 직전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의 갱정으로 결손금이 감소되어 사업연도에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감액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신고서에 기재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후에 직전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의 갱정으로 결손금이 감소되어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감액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과소신고 소득 가산세에 관한 건 (신고내용) | 사업년도 | 과세표준 | 비고 | | 1982.01~12 | 15,000 | | | 1983.01~12 | 35,000 | 각사업년도소득 50,000에서 이월결손금 15.000공제 | - 상기와 같이 신고한 후 정부의 갱정으로 1983.01~12 사업년도에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5,000으로 되었을 경우 당초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한 15,0000과의 차액 10,000이 일반과소신고 소득인지 중과소신고 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