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 대금의 회수를 장기간 지연시킨 경우 인정이자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1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차량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차량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비영업용 소형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매입세액(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의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예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