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손비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 전입액 중 세무계산상 부인된 금액을 그 후 사업년도에 환입계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당해 사업년도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을 할 수 있으며 신고조정으로 손금추인을 할 수는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06, 1985.08.09
1. 질의내용 요약
○ 기왕 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가능여부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ㆍ과목 : 단체퇴직급여충당금
| 사업연도 | 기초잔액 | 감소 | 증가 | 기말잔액 |
| 1987 | 263,699,411 | 0 | 0 | 263,699,411 |
| 1988 | 263,699,411 | 130,000,000 | 0 | 133,699,411 |
| 1989 | 133,699,411 | 0 | 0 | 133,699,411 |
ㆍ단체퇴직예치금 및 단체퇴직급여충당금잔액
| 1987.12.31 | 785,983,543 |
| 1988.12.31 | 871,336,879 |
| 1989.12.31 | 14,824,744 |
○ 1989.12.31 현재한도초과액 133,699,411 전액을 환입계상 및 손금계상 할 경우 충당금잔액과 관계없이 1990에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3조
【복리후생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 【단체퇴직 보험료의 회계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