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과세되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의 범위는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 18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2의 경우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월동비,체력단련비,성과급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비과세되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연18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는 것이며,
3. 질의1의 경우 유사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121, 1990.05.21
※ 법인22601-816, 1990.04.10
1. 질의내용 요약
-생산직근로자란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자인지, 또는 총무과, 감독직, 반장,기술직도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비정기적인 월동비,체력단련비 성과급 등이 과세소득인지 여부.
-매월 균등액 지급되는 휴일 근무수당 및 시간외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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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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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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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