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금 및 특근수당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금 및 특근수당은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법 제149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제조업체 사무직종사근로자가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 특근수당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질의2]
특근비를 매월 원천징수할 경우 전산으로 작업을 하므로 문제점이 있어 연말정산시 원천징수 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3조
제항 【】
○
소득세법 제149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