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의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1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금 및 특근수당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금 및 특근수당은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법 제149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제조업체 사무직종사근로자가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 특근수당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질의2] 특근비를 매월 원천징수할 경우 전산으로 작업을 하므로 문제점이 있어 연말정산시 원천징수 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3조 제항 【】 ○ 소득세법 제149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