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대금회수를 장기간 지연시킨 경우 인정이자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1
주문주택을 건축분양함에 있어 주문주택을 완공한 후 매매계약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는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문주택을 건축분양 함에 있어 분양받는 자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을 먼저 체결하고 이토지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문주택을 완공한 후 매매계약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매매예약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주문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의 3 제5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주택실수요자에게 주문주택신축분양을 위한 매매예약을 체결 - 매매예약금(토지가액 상당액) 수령 2> 예약조건에 따라 실수요자가 원하는 주택건축설계확정 및 하도급자 선정 3> 주택건설업법인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은 하도급자에게 도급을 주어 건축 4> 완공된 주문주택은 법인명의로 준공검사 및 등기이전 5> 법인과 실수요자간 매매계약(토지+건물분양계약)에 의하여 분양 - 참고 - ㆍ 주문주택의 토지면적 및 용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 3 제5항, 제6항의 과세제외요건에 적합 ㆍ 매매예약체결후 실수요자 귀책사유로 분양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매대금(토지+건물_의 10%를 위약금으로 징수 <갑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함 <을설> 주택신축판매가 아님 ⇒ 토지ㆍ건물의 구분양도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