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거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출연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거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우상으로 출연 받은 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거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우리농산물의 유럽수출시장개척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보조금(2,144백만중 농어촌발전기금 1,444백만)을 받아, 화란 로테르담의 현지법인이 한국유통분배센타(KTDC)에 이를 전액출자하였을 경우 동 출연받은 국고보조금이 당해법인의 법인세과세대상인지 여부
갑설)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
을설) 법인세 과세대상임
* KTDC
- 화란정부가 자국유통산업육성책의 일환으로 아시아 신흥국들을 자국내 유치하기 위하여 로테르담시 산업공단내에 “국별유통공사”를 설립하고 각국에 참여요청
- 아국의 경우 1989년 화란과 50:50으로 합작회사설립을 위한 대외협력을 체결함
- 1989.09 KTDC 건립개관(한국 미출자)
- 1991.08.27. 제11차 대외협력위원회(경제기획원장관주재)에서 KTDC를 한국이 100%인수, 현지법인을 설립키로 결정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