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로테르담의 현지법인이 출연 받은 국고보조금이 법인세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12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거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출연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거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우상으로 출연 받은 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거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우리농산물의 유럽수출시장개척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보조금(2,144백만중 농어촌발전기금 1,444백만)을 받아, 화란 로테르담의 현지법인이 한국유통분배센타(KTDC)에 이를 전액출자하였을 경우 동 출연받은 국고보조금이 당해법인의 법인세과세대상인지 여부 갑설)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 을설) 법인세 과세대상임 * KTDC - 화란정부가 자국유통산업육성책의 일환으로 아시아 신흥국들을 자국내 유치하기 위하여 로테르담시 산업공단내에 “국별유통공사”를 설립하고 각국에 참여요청 - 아국의 경우 1989년 화란과 50:50으로 합작회사설립을 위한 대외협력을 체결함 - 1989.09 KTDC 건립개관(한국 미출자) - 1991.08.27. 제11차 대외협력위원회(경제기획원장관주재)에서 KTDC를 한국이 100%인수, 현지법인을 설립키로 결정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