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해방지시설을 설치 시 고정자산내용연수표(갑)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12
공해방지시설이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시설인 때에는 당해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공해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비상황, 실지사용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회신] 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제조설비에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공해방지시설이 별도로 독립된 시설인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3ㆍ구축물 (6)기타의 해당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시설인 때에는 당해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공해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비상황, 실지 사용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피혁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환경보전법에 의거 주요제조설비에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고정자산내용연수표(갑)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