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엄무용토지에 대해 중과세된 재산세의 손금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01
경품부 판매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제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수량ㆍ일정금액이상 판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촉물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경품부 판매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제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수량ㆍ일정금액이상 판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촉물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판매부대비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판매촉진을 위하여 모든 거래처에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판매부대비 해당여부 - 판촉안내 : 사전에 모든 거래처에 우편으로 발송 - 일정기간, 일정품목,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판촉품 무상지급 - 판촉물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물품임 갑설: 사전약정에 의한 판촉이므로 판매부대비인 광고선전비에 해당 을설: 접대비에 해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5조 ○ 소득세법 제130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