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기본통칙 2-4-5・・・10의3 제3항은 1차 증자 후부터 2차 증자 전까지 지출한 주식취득가액이 1차 증자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10%가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기본통칙2-4-5...10의3 제3항은 1차 증자 후부터 2차 증자 전까지 지출한 주식취득가액이 1차 증자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1차 증자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자소득공제
○ 상장법인으로 12월말 법인임
○ 증자소득공제 받은 내역
- 1987년 : 500,000×3/12×18%=22,500,000
- 1988년 : 주식취득자금이 1차 증자액 10%초과로 증자소득공제 없음
- 1989년 : 1,000,000×12/12×18%=180,000,000 (2차 증자분)
- 1989년 : 2,000,000×1/12×18%=30,000,000(3차 증자분)
※ 이 경우 1차 증자금액의 1990년도 증자소득공제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5...10의3 【증자소득공제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