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받은 토지・건물가액은 제3자간 정상적인 거래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등으로 계상한 공정가액으로 하고 이외의 경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기준시가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7-2-4...59의 2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서비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추계의 방법으로 납세를 해오던 중 1977년도부터는 장부를 비치하여 실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4년후인 1981년도에 비영리공익법인에게 사업에 공했던 토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기부했을 때 법인에서의 장부가액은 얼마로 해야 하는지요. (단,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갑설)
- 개인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을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4・・・59의 2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등의 취득가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