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기자본 총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22
무상으로 받은 토지・건물가액은 제3자간 정상적인 거래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등으로 계상한 공정가액으로 하고 이외의 경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기준시가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7-2-4...59의 2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서비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추계의 방법으로 납세를 해오던 중 1977년도부터는 장부를 비치하여 실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4년후인 1981년도에 비영리공익법인에게 사업에 공했던 토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기부했을 때 법인에서의 장부가액은 얼마로 해야 하는지요. (단,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갑설) - 개인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을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4・・・59의 2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등의 취득가액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