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부가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22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접대비 손금부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전체에 대하여 중소기업해당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1990.12.31 법률 제4282호 개정)의 규정에 의거 접대비 손금부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전체에 대하여 중소기업해당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도매업)과 기타의 업종(기타서비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 업종별로 안분한 수입금액을 적용(1,000/2, 1000/1)하는지, 전체의 사업에 대하여 수입금액의 1,000/2를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중소기업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