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명부에 광고를 게재하고 발생되는 광고수입과 회원명부 발간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1-10…1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원명부에 광고를 게재하고 발생되는 광고수입과 회원명부발간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0...1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 협회는 비영리 사단 법인으로서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하고 회보 (월간 ○○대리점)와 매년 1회 발행하는 회원명부(○○대리점 총람)를 무료로 배포하면서 동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동 기관지에 소요된 경비를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것은 손금산입 여부에 두 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회보발간비만 손금으로 산입
(을설)
- 회보 및 총람(회원명부) 발간비 손금산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0...1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발간에 개연된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