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조세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이 농공지구 이전 시 농공지구입주기업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1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농공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새로이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245, 1988.11.11 1. 질의내용 요약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특례> [질의] 농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고 있는 법인이 농공지구로 이전하는 경우 -> 농공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새로이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중복지원의 배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