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농공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새로이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245, 1988.11.11
1. 질의내용 요약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특례>
[질의]
농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고 있는 법인이 농공지구로 이전하는 경우
-> 농공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새로이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중복지원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