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사업년도 중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월수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2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이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이 건설공제조합법 제29조 제3항 제1호의 자본준비금을 동법 제29조의5에 의하여 출자 전입함에 따라 조합원이 취득하는 출자증권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이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공제조합이 자본준비금 일부를 출자에 전입함에 따라 조합원이 취득하는 무상주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 - 동 금액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에 의거 익금불산입되므로 수정신고 할수 있는지 * 자본준비금의 재원 : 출자증권발행초과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 건설공제조합법 제29조 제3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