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 양도시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22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는 법인의료업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에 규정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는 법인의료업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범위 ○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법인의료업체 포함 여부 * 법조문을 소득세법 제25조 (기타소득) 제1항 제5호로 소득종류를 자유직업소득으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