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는 법인의료업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에 규정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는 법인의료업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범위
○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법인의료업체 포함 여부
* 법조문을
소득세법 제25조
(기타소득) 제1항 제5호로 소득종류를 자유직업소득으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