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는 때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양도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법인전환 전에 공제받지 아니한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가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와 같이 토지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양도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법인전환 전에 공제받지 아니한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가 되지 아니하며,
2.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07 1984.01.17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 사업의 포괄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 예정.
[질의]
○ 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감면, 부가가치세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 양도세감면이 가능하다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 시 제외되는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여부.
○ 미 공제된 임시투자세액이 있는 경우 법인이 승계 받아 이월공제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대한양도소득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중소기업간의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